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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가처분 결정 관련 음제협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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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가처분 결정 관련 음제협 공식 입장>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지난 13일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의 P2P서비스인 프루나(www.pruna.com)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사실과 판결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신청인은 www1.pruna.com에서 제공하는 프루나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이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은 www1.pruna.com을 통해 제 1항 기재 프루나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위 프루나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은 결정 이유에 대하여 프루나의 이용자들의 공유행위가 음제협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프루나 사이트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프루나는 결정문을 받은 지난 16일부터 효력이 발생, 더 이상 프루나 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또 현재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MP3 파일의 공유서비스 역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음제협의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강창문 변호사는 “이번 프루나 결정은 기존 소리바다와는 달리 음악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던 P2P가 아닌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소위 범용P2P에 대한 국내 최초 판결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음악외의 다른 콘텐츠들에 대한 불법 역시 함께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루나는 현재 음악뿐 아니라 영상물, 출판물 등 저작권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소리바다와 같은 음악전문 P2P보다 프루나와 같은 범용P2P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에 대해 음제협은 “이번 결정으로 소리바다와 같은 음악전문 P2P의 유료화로 인한 범용P2P로의 이용자들의 이동(풍선효과)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음악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제협)와 P2P업체들간 4월부터 실시 예정인 전체 P2P 전면 유료화에 대한 의견이 일정수준 이상 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P2P 유료화의 성공적인 출발에 대한 완벽한 기반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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