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이용허락 소개

제작자의 창작물을 신탁 받아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방송사 등 콘텐츠 서비스업자에게 회원의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도록 사용허락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협회가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함으로서 음악의 사용자로 하여금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음악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를 통하여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신청접수’와 ‘계약 체결’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인접물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도메인에 접속하시어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신청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https://www.findcopyright.or.kr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는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의 (ICN)발급 및 신뢰성 있는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며,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권이용 편의성 제공 및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이 온라인을 통한 One-Stop 온라인 저작권 사용허락계약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온라인 계약 체결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복제·전송 및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등을 위해 사용허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www.kdce.or.kr)
    계약신청
  • 신청서 확인
  • 신청서 보고
  • 계약 체결 완료
  • 후속 조치

오프라인 계약 체결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의 무료서비스에 대한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허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계약 요청 접수
  • 사업 모델 검토 및
    계약 방식 확정
  • 계약 협상 및
    보고
  • 계약 체결 완료
  • 후속 조치

저작권사용료 징수절차

  • 이용계약신청
    (CLMS)
  • 이용계약약관 및
    사용료징수규정 적용·검토
  • 사용승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
  • 업체별
    사용내역 집계
  • 사용료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 확인 및
    징수액 확정
  • 사용내역 및 징수액
    정산분배팀 이관

저작권사용료 분배절차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사용내역에 따라 위탁 받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 분배 주기 : 매월 25일

  • 사용내역
    이관 접수
  • 사용내역
    정산
  • 정산금액과 업체
    ‘매출신고서’ 금액 검수
  • 사용내역에 따른
    분배액 확정
  • 사용내역과
    저작인접권DB 매칭
  • 권리자 별 사용료 산출
    및 내역 통지
  •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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