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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영업장)에서의 음원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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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영업장)에서의 음원이용에 대한 입장 각 매장(영업장)에서 상품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음원이 애용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음반을 직접 재생하여 고객에게 들려주는 전통적인 방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형태의 전문 음원제공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매장용 음원제공서비스는 형태에 따라 복제/전송의 서비스 모델과 방송(웹캐스팅으로 불리며,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과는 차이가 있어, 최근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명명하였습니다.)의 모델로 구분되고 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무단으로 다운받은 음악파일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정품 음반을 디지털 변환하여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법 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아 역시 합법적인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매장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월정 3,000원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개인적인 용도로 허용된 서비스입니다. 매장에서 개인용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품 음반을 매장에서 직접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음반의 판매가격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만약 상업적인 용도로 음반이 이용될 것을 염두했다면 공급가격은 달라졌을 것이므로 개인 감상용으로 판매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음반에 명시한 경우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됩니다. 상기의 경우처럼 개인 감상용 판매음반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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