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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오르골 헤비유저 형사고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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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주)소리바다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오르골 서비스의 헤비유저 5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음제협은 이번에 고소된 이용자들 역시 수백곡이상의 음제협 신탁음원을 오르골서비스를 통해 무단 복제 전송하고 있는 헤비유저들이며, 이들 이용자들의 침해 형태가 벅스, 멜론 등 합법적 온라인 음악사업자들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와 차이가 전혀 없어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은 물론 권리자들의 손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제협의 침해 이용자 상대 고소제기는 지난 1월 소리바다의 파일바다 서비스 헤비유저 5인에 대한 고소제기 이후 두 번째다. 그간 음제협이 소리바다 등의 침해업체에 대한 대응 외에 침해 네티즌에 대한 직접대응은 철저히 자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고소는 이례적이다. 이러한 극약처방에 대하여 음제협은 “침해 이용자들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침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많은 양의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를 제기하였다”며 “이용자 대상의 고소 제기가 협회 정책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음악산업의 조속한 정상화 및 신속한 침해의 구제를 위해서 더 이상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제협은 (주)소리바다가 지속적으로 오르골과 파일바다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양 서비스 회원 중 헤비유저들을 우선적으로 매주 고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이어나갈 것이며, 3월부터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침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음제협은 지난 1월 9일 (주)소리바다를 상대로 파일바다 및 오르골 서비스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1월 26일에는 파일바다의 헤비유저 5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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