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방송보상금 소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방송사업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음반의 경우 상호주의 적용). 방송보상금 제도는 87년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01년도까지는 舊(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징수 분배하였으며, 2002년도에 지정 단체가 당 협회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자의 경우 저작재산권 중 하나인 공중송신권에 의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의 경우 음반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는 없고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송보상금 징수절차

  • 징수 대상 확인 및
    보상금 지급 계약 요청
  • 보상금 요율 협의 개시
  • 보상금 지급 계약 체결
  • 음악사용내역 수집
  • 보상금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 확인 및 징수액
    확정
  • 사용내역 및 징수액
    정산분배팀 이관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소개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방송 등 양방향송수신이 가능하나 방송과 같이 공중에게 동시에 송신하게 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2007년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 협회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자의 경우 음반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없고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징수절차

  • 징수 대상 확인 및
    보상금 지급 계약 요청
  • 보상금 요율 협의 개시
  • 보상금 지급 계약 체결
  • 사용내역 수집
  • 보상금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 확인 및 징수액
    확정
  • 사용내역 및 징수액
    정산분배팀 이관

공연보상금 소개

공연보상금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하여, 영업장이 음반 제작자에게 납부하게 되는 소정의 법정보상금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3조의2(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음반의 경우 상호주의 적용)

동 제도는 2009년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 협회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2009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60)되어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자의 경우 음반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없고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연보상금 징수절차

  • 징수 대상 확인 및
    보상금 지급 계약 요청
  • 보상금 요율 협의 개시
  • 보상금 지급 계약 체결
  • 보상금 산정자료(연단위)
    및 음악사용내역 수집
  • 보상금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내역 확인
  • 사용내역 및 징수액
    정산분배팀 이관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제작자(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권리를 양도받거나 승계 받은자 역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음원을 빌려 컴필레이션 앨범을 냈거나, 음반 유통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관련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액은 우선 당해 분기(또는 반기, 연)에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보상금을 모니터링 횟수로 나누어 곡당 단가를 산정한 후, 해당 곡의 송출(송신)횟수를 곱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보앨범의 출시 시기에 따른 음반 노출 횟수 등의 차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시기별 금액의 편차가 클 수 있으며, 지급시기마다 곡당 단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보상금 분배절차

방송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해당 기간 동안 방송에 노출된 음반의 권리자에게 분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용내역 수집 및 분배방법
    • - 사용자로부터 사용내역을 직접 수집하거나 방송물에 대한 오디오핑거프린팅(음원DNA 추출) 등의 방식을 통해 사용내역을 확보함
    • - 사용내역과 저작인접권DB(협회에 등록된 메타DB 등)를 매칭하여 산출된 결과값에 따라 분배
  • 분배주기
    • - 2월, 5월, 8월, 11월 매월 25일
  • 사용내역 확보
    (모니터링, 이관 접수 등)
  • 분배대상액 확정
  • 사용내역과
    저작인접권DB 매칭
  • 권리자 별 보상금 산출
    및 내역 통지
  • 분배

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 분배절차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해당 기간 동안 상업용음반을 사용한 내용을 토대로 음반의 권리자에게 분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용내역 수집 및 분배방법
    • - 사용자로부터 사용내역을 직접 수집
    • - 사용내역과 저작인접권DB(협회에 등록된 메타DB 등)를 매칭하여 산출된 결과값에 따라 분배
  • 분배주기
    •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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