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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파일바다 헤비유저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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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주)소리바다가 서비스 하고 있는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바다 서비스의 헤비유저 5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음제협은 지난 (주)소리바다의 파일바다와 오르골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침해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의 신청만으로는 법원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신속한 침해의 중지가 어려워 음제협 회원사와 음제협 신탁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침해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고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오르골 및 파일바다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량의 음원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들이 줄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저작권 침해 네티즌들에 대한 검찰의 예규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경우 영리목적 등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기소가 어렵지 않겠냐는 점에 대하여 음제협은 “이번에 고소된 이용자들은 수백곡에서 1천곡이상의 음제협 신탁음원을 파일바다서비스를 통해 복제 전송하고 있는 헤비유저들이며, 또한 이들은 음원을 복제, 전송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지출하는 사이버머니의 10%를 (주)소리바다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파일바다 서비스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어 영리목적성 등의 여부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제협은 (주)소리바다가 지속적으로 오르골과 파일바다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양 서비스 회원 중 헤비유저들을 우선적으로 매주 10~20명씩 고소를 제기할 방침이며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침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음제협은 지난 1월 9일 (주)소리바다를 상대로 파일바다 및 오르골 서비스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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