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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 관련 입장 표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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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하지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부장 이건리)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예규를 마련, 대리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노프리가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무단으로 음악을 게재한 네티즌 1만3000여명 및 포탈 사업자를 고소한 사건에 적용하여, 네티즌들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 예규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제협은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예규 제정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기본적으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주가 아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비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한 네티즌들은 그 침해 양에 상관없이 기소유예 하겠다는 것인데 몇 곡을 호기심으로 다운받는 것과 수천곡, 수만곡 이상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하는 것의 차이를 지나치게 간과한 게 아닌지 아쉬움이 있고, 이는 수사단계에서 영리목적성 여부에 대해 세심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제협은 이번 예규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네티즌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번 제도를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일정 교육․홍보 프로그램 수강 후 기소유예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네티즌들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결정하는데 있어 권리자로부터 침해중지 요청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저작권법제 하에서 권리자들이 비공개 게시판 또는 블로그 상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확인할 수 없어 실무상 불가능하여, 네티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포털 등 인터넷 기업에 부여되는 책임의 판단기준으로 작용되어야 하며, 네티즌들이 가벼워진 책임만큼 인터넷 기업에게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고, 이번 예규와 관련 보도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제협 윤성우 전략본부장은“이번 해프닝은 일부 권리자와 저작권보호대행업체를 표방하는 영리기업에서 발단된 사건으로 최근 음악, 영화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저파라치(침해 사업자, 침해자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강요하는 행위나 이러한 것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출몰로 이어지고 권리자와 이용자간에 갈등만을 조장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 등 일부국가는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등에 대해 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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