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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주)소리바다 ‘오르골’, ‘파일바다’음반복제등 금지가처분 신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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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회장 서희덕)는 9일 (주)소리바다(이하 소리바다)의 ‘오르골’ 및 ‘파일바다’ 서비스에 대하여 음반복제등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제협은, 지난 해 11월 7일 소리바다의 P2P서비스 중지이후 소리바다가 또 다른 음원공유방식인 ‘오르골’과 ‘파일바다’서비스를 통하여 음제협의 음원을 불법적으로 대량 공유시키고 있어 이를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소리바다가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음제협 회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르골’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며, ‘파일바다’는 소리바다 사이트의 웹하드를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원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P2P서비스 중지 이후 이들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이탈을 최대한 막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한편 음제협은, “소리바다가 계속적으로 오르골 및 파일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장 및 방조하는 경우 소리바다에 대한 소송 외에 파일바다와 오르골 서비스를 통해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소리바다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불가피 하다”며, 소리바다의 회원들에게 불법 저작물의 공유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음제협의 소송을 맡고 있는 전문영 변호사는 “오르골이나 파일바다 모두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및 방조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하고 있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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