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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문화예술 관련단체 공동성명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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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문화예술 관련단체 공동성명서 (요약)■ 인터넷기업협회 및 정보공유연대 등은 금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본질을 더 이상 흐리지 말라!!! 음악, 영화, 도서출판, 만화, 문예학술 분야를 총망라하여 한국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총 20개 단체는 금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 한국의 문화산업은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 및 공유로 인하여 붕괴직전에 놓여있다. 음악산업의 경우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온라인불법으로 인한 누적피해는 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도 연간 피해액이 4천억원 이상이며, 도서?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연간 4천억원 이상인 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우리 문화산업전반은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 문화산업을 살리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인터넷의 역기능에 의한 문화산업의 피해를 막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은 전 세계적인 시대조류이며 각국의 주요 현안사업이다. 이에 금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차세대 국가의 흥망을 담보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시점에서 나온 필요최소한의 요청이다. □ 금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P2P 및 웹하드 등 불법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네티즌들을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 □ 이에 동 개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네티즌을 선동하는 인터넷기업협회, 정보공유연대 등의 불순한 의도에 유감을 표한다. 본 개정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의견은 다음과 같다. ○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기술적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화산업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 동 조항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P2P, 웹하드 방식의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단초로써, 이를 거부하는 것은 P2P프로그램 전체가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인기협은 언제까지 불법업체를 껴안고 P2P, 웹하드 서비스를 무법천지로 방치할 것인가? - 또한 동 조항은 콘텐츠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메신저, 이메일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인기협 등’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네티즌으로 전가시키지 말라. - 현행 저작권법상 OSP책임제한 규정은(제77조, 제77조의 2) 미국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제한조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미국 역시 광범위한 침해로 인해 현재에는 동 법안을 축소,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개정안은 동 조항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 ‘인기협 등’은 행정관청에 의한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조항을 ‘검열’이라고 왜곡하여 네티즌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 - 동 개정안 중 오프라인상 수거?폐기 조항은 기존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에 흩어져 있던 조항을 모법(母法)인 저작권법에 통합한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조항은 아니며, 또한 온라인상 규정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저작물의 내용 그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 내지 검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 ‘인기협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비친고죄 조항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 - 본 개정안은 불법성이 현저하고, 저작물 이용질서나 문화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신속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화된 것으로써, 영리적?반복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 바, 현재도 일부 조항은 비친고죄이다. 이어서 한국 문화예술 관련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더 이상 문화산업을 IT산업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 저작물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를 통해 막대한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 저작물의 권리자는 저작물의 유통에 따른 수익 배분에서 배제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초래되었다. - 더 이상 문화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IT산업의 발전을 논하지 말라. 이번 개정안은 문화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 ‘인기협 등’은 금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본질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 본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협 등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하여 과도한 규제로만 평가절하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또한 본 개정안이 권리의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하기 전에 현재 저작재산권 내지 디지털 콘텐츠가 공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할 시간을 가지기를 권하는 바이다. □ ‘인기협 등’은 국민의 문화 기본권을 가로막지 말라. - 본 개정안은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청인 바, 동 개정안을 막아 문화산업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다면 양질의 컨텐츠를 향유할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인기협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며, 금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류’로 대변되는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지속발전 시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인 바, 한국문화예술 관련단체는 적극적으로 이를 환영한다. 2005. 12. 15. 한국 문화예술 산업 관련 총 20 개 단체를 대표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서 희 덕 낭독 위 성명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유 영 건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서 희 덕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회장 윤 통 웅 사단법인 한국음악산업협회 회장 박 경 춘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안 정 대 음악산업포럼 위원장 방 극 균 사단법인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성 림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이사장 석 현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 영 희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김 용 진 사단법인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회장 송 순 기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김 형 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우 남 익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박 맹 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윤 병 로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이 기 수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회장 주 병 오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이 현 세 사단법인 한국만화출판협회 회장 황 경 태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박 정 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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