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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주식회사 소리바다에 대한 채권가압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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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지난 10월 음제협이 주식회사 소리바다(이하 소리바다라 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10월 28일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9단독(권 희 판사)은 음제협이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서 소리바다에 대한 음제협의 손해배상금청구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소리바다가 주식회사 다날 외 14개 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에 대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받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음제협은 지난 10일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 3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금30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 가압류되는 채권은 ① 소리바다는 일부 음원에 대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하여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유료음원파일이나 기타 아이템을 구입할 때 결재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인 바다캐쉬를 구입할 때 지불결재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다캐쉬결재대금청구채권, ② 소리바다 사이트 화면상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지급받을 채권, ③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의 통신가입자가 소리바다의 사이트에서 유료음원파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반을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서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청구채권이며 제3채무자는 소리바다의 지불결재서비스를 담당하는 (주)다날 및 광고 체결사 등 총 15개사다. 소리바다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영 변호사는 “지난 8월 29일 선고된 가처분 결정을 시발로, 가처분 이의에 대해 가처분 명령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서비스를 강행하는 소리바다에 대해 주식가압류, 도메인가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밟아왔다. 본 결정에 의해 소리바다의 주된 매출원인 광고 수입 등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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