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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토론회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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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 토론회 안내


저작물 무료이용 주장하는 대학,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대학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저작권자에게는 이용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관리단체는 대학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안내자료 배포, 의견수렴, 협의를 수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년 4월 28일에 보상금 지급기준(포괄방식, 학생 1인당 1,800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이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무료이용, 공정이용을 들어 보상금 감액(포괄방식, 학생 1인당 80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이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권리자단체가 토론에 참여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저작물 무료이용은 우리 저작권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일뿐 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행위입니다.

대학의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이제 권리자 및 권리자 단체가 나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저작권자 및 관계자 여러분,
부디 적극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공청회 개최 안내 -

ㅇ 주제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ㅇ 일시 : 2012. 07. 20(금) 14:00 ∼ 17:0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실
ㅇ 발제 및 토론
- 발제 : 이형규 교수(대학 수업목적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토론
·정부 부처 : 윤성천 과장(문화체육관광부), 김재금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이용자 : 안효질 교수(고려대), 곽동철 교수(청주대)
·권리자 : 김동현 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임학연 국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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