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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음반 방송사용보상금 분배 안내의 건(2010년4분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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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 4분기 보상금 분배가 2월 25일 지급되었습니다.


      2. 금번 방송보상금은 10년도 4/4분기(10월~12월) 방송분으로써 10. 12. 31. 까지 각 회원께서 협회에 제출한 음원명세서와 방송횟수모니터 자료와 각 방송사 모니터링 자료에 의거 곡당 단가를 산정하여 권리자별 보상금을 집계 후 분배한 금액 입니다.


          3. 원천징수 회원께는 11. 02. 25일(금)부터 2010년도 4/4분기 방송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우편으로 받으신 지급내역서 또는 협회 웹페이지(http://monitor.kapp.or.kr)에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원천징수, 세금계산서발행)을 변경하고자 하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03월 15일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회원께서는 추가 신보음반에 대한 음원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방송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및 모니터링 관련 문의 - 정보화사업팀 박미혜(3270-5983)

               방송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경영전략팀 이가영(3270-5918)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발행일 : 보내시는 날짜)

               (전자계산서 관련 메일 주소 : bill@kapp.or.kr 이가영)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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