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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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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문화관광부령 제165호)이 2007.6.29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 및 시행됩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저작권법」이 개정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신청서, 인증 기관의 지정신청서, 복제·전송 중단신청서 등의 서식과 과태료 징수절차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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