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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신보음반에 대한 방송보상금 안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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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음반제작자분들께서 제작하신 음원이 방송에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법 68조(개정 저작권법 75조)근거하여 방송사로부터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분배는 협회에 등록된 음반목록을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앨범을 등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제작자분께서도 신보 음반이 발매되는 경우 추가로 음원명세서를 제출(음원등록)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이 음반을 발매하신 후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 음반을 통해 발생되는 보상금을 적시에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니, 신보음반이 출시될 경우 즉시 협회에 등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년 4회 분배되고 있으며, 3개월 방송분을 취합하여 익익월 25일경에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4월 1일에 음원등록을 하셨다면 2분기(4,5,6월)에 등록된 음원을 취합, 정산 후 8월(익익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그러나 하루 전인 3월 31일에 음원등록을 하셨다면 1분기(1,2,3월)에 등록된 음원을 취합, 정산 후 5월(익익월) 25일에 입급됩니다.

등록일자는 하루 차이이나 지급받는 날짜는 크게 달라지므로 음원등록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사업업팀 담당 시현진[02-711-9731(내선 602)]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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