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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인디레이블 육성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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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 음악산업의 창작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7년도 인디레이블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음악콘텐츠 창작 저변 확대 및 장르 다양화를 위하여 비제도권 음악과 특수 장르 음악의 육성을 위한 우수 인디레이블 제작지원 ㅇ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매니아층 형성을 통한 창작자 자생기반 조성 ㅇ 음반 제작의 부담 경감 및 성공 가능성 있는 아티스트의 음반제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신인 아티스트의 등용문 제공 2. 지원내용 ㅇ 全 장르의 음반 제작지원(댄스, 발라드 장르 제외) ex) 인디락, 동요, 국악, 크로스오버, 힙합, R&B 등 3. 신청자격 ㅇ 국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 음반 기획 및 제작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 ㅇ 최근 2년 동안 앨범 제작 및 공연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한 레이블 ㅇ 2만장 이상 판매한 단일 음반 또는 아티스트를 보유한 기획․제작사 제외 4. 지원규모 ㅇ 1개 프로젝트 당 10,000천원 내외 지원 ㅇ 총 15개 내외 프로젝트 지원 ㅇ 위의 지원 편수는 부문별 응모작품의 수량 및 선정작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산업계, 학계, 평론가 등 음악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내부평가 규정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2차 Artist 실연 촬영 영상물 심사 진행 - 심사위원들이 평가표에 지원과제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하여 순위에 의한 선정과제 확정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작품에 대해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시 확정된 제작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심사 후 통과시에 한하여 잔액 40% 지급 - 지원금은 순수 제작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지원금 사용가능 내역 ① 인건비 : 작곡료, 작사료, 실연료, 편곡료, 엔지니어, 디자인비 등(내부 인건비 제외) ② 외부시설사용료 : 스튜디오, 영상편집실, 기타장비 사용료 등(기자재 구입 및 프레싱 비 제외) -제작금 사용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ㅇ 선정발표 : 2007년 4월 29일 이후 선정작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or.kr) 공지사항에 게시 6. 심사 기준 ㅇ 1차 서류심사 기준 - 기획서 심사 : 사업이해도, 실현가능성, 기획서 독창성 - 제작사 심사 : CEO 역량, 제작사 실적, 설립연수 및 운영기간, 경영상태 - 제작물 심사 : 마케팅 계획의 우수성, 아티스트 경쟁력, 제작참여자의 역량 및 인력의 전문성, 제작예산의 합리성 ㅇ 2차 Artist 실연 촬영 영상물 심사 - 아티스트 심사 : 표현력, 가창력 (연주력) 음정 및 박자, 아티스트 성공가능성, 매너, 수상실적 - 음악평가 : 독창성, 완성도, 성공가능성 7.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년 3월 14일(수)부터 3월 16일(금) 17:00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장인걸 대리 - 주 소 : (우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 1층 세미나실 - 전 화 : (02) 2016-4093 - 이메일 : ig8961@kocca.or.kr ㅇ 접수방법 - 제작지원 신청서 및 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pims.kocca.or.kr)에 전산등록을 한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의 <전산등록요령>을 참조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① 전산등록증 ② 제작지원 신청서 (위 Download) ③ 제작 계획서 (위 Download) - 제작사 현황 - 프로젝트 개요 - 제작예산 - 기타 ④ 기타 증빙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포함) -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 Artist 실연 촬영 영상물 : CD[파일포맷(avi)] 1개, 2006.1.1 이후 제작된 것에 한함 - 제작실적물 (ex: CD, DVD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위 ②-③-④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좌철 제본하여 3부 제출 ※ 위 ①과 ④의 제작실적물은 별도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ㅇ 업체 당 신청편수 제한은 없으나 최대 2편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의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ㅇ 협약 체결시 확정된 제작기한 이내에 제작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문화부 지침에 따라 선정 프로젝트 수행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협약 체결 후 별도 교육 예정) ㅇ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작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실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제반 지침>에 의거 수행합니다 본 사업의 선정결과와 관련 요청시 필요 보완사항 등을 알려드리는 제도를 금년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2월 5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2007년 음악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 일 시 : 2007년 2월 12일(월) 15시 ㅇ 장 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층 세미나실 (서울 역삼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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