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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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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여, 관련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저작물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8년 이래 약 730여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여 50%를 상회하는 높은 성립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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