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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D카드 협회 신탁음원 손해배상금 분배 계획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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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D카드(효도라디오)에 대한 법적대응을 통해 트롯트 메들리 음원 무단 사용한 일부 침해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배방안이 제15차 회원총회 및 제7차 정기 대의원총회(2015. 02. 25.)에서 인준된 바, 다음과 같이 분배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신탁음원에 대한 침해권리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배 대상

  - 2014. 06. 10.을 기준으로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계약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자중 SD카드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신탁음원

  - 신청서 접수 마감일(2015. 06. 12.)까지 협회에 권리신고가 접수 된 신탁음원에 한함

 

2. 분배 일정

기 간

내 용

비 고

2015. 05. 28. ~ 2015. 06. 12.

불법SD카드 음원 공개

온·오프라인 공개

2015. 05. 29. ~ 2015. 06. 05.

신청서 1차 접수

2015. 06. 08. ~ 2015. 06. 12.

신청서 2차 접수

2015. 06. 15. ~ 2015. 06. 19.

침해권리 신고 확인

2015. 06. 25.

손해배상금 1차 분배

미정

손해배상금 2차 분배

2015년 내에 실시

 

3. 신청 방법

  가. 인터넷주소창에 URL을 기입, 불법SD카드 음원 및 리스트를 받은 후, 침해곡 확인

    - 온라인 배포(URL) : http://riak.ipdisk.co.kr:80/publist/HDD1/sdcard/SD.zip

    - 오프라인 배포(현물) : 이동식 저장장치(SD카드 등)를 지참하여 협회 내방 시 제공

    ※ 불법SD카드의 음원은 손해배상금의 분배를 위해 협회 신탁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기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 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곡의 확인과 침해권리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 신청서 작성 후 협회에 직접 내방하여 접수처에 제출

    ※ 준비물 : 본인방문(신분증 지참), 인감도장, 신청서 및 음원명세서, 각서, 앨범

 

4. 주의사항

  - 손해배상금 수령일(2014. 06. 10.) 이후에 협회와 신탁계약이 체결된 신탁음원은 분배 대상에서 제외

  - 본인 권리의 신탁 음원만 신청 가능하며, 제작한 음원을 음원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함(음원명세서가 기 접수된 경우는 제외)

  - 신탁음원에 대한 침해권리 신고 간에 중복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함

 

5. 기타 문의사항 안내

※ 불법SD카드 음원 배포 문의 : 기획법무실(02-3270-5916, 02-3270-5912)

    접수, 신청서 작성 및 기타 문의 : 정산분배팀(02-3270-5962, 02-3270-5961)

 

※ 첨부 1. 신청서

    첨부 2. 음원명세서

    첨부 3. 각서

    첨부 4. 불법SD카드 음원 리스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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