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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공지] 제15차 회원총회 및 제7차 대의원 총회 서면결의 및 위임장 작성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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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25. ()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제15차 정기 회원총회 및 제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다음의 방법과 같이 서면결의 또는 위임을 통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하오니 참고시어 회원님의 소중한 권리 행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서면결의 방법

  . 본 게시물 첨부 "서면결의서 (위임장) 양식"을 출력 

  . 양식 내 정회원 또는 대의원 중 해당란에 "V" 또는 "O"를 기입

  . 양식 내 상단 안내문구  "서면으로 행사(  )"란에 "V" 또는 "O" 기입

  . 서면결의 결과 각 안건별 찬성·반대란에 "V" 또는 "O" 기입

  작성한 양식에 인감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협회 직접 제출, 또는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 10, 7(상암동, 더팬빌딩)] 으로 제출

  ※ 총회 안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건집 게시물 확인 바랍니다.

※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위임 방법  (※ 서면결의 시 위임 불필요)

  . 본 게시물 첨부 "서면결의서 (위임장) 양식"을 출력 

  . 양식 내 정회원 또는 대의원 중 해당란에 "V" 또는 "O"를 기입

  양식 내 상단 안내문구 "타인에게 위임(  )"란에 "V" 또는 "O" 기입

위임란에 대리인 인적 사항 기입

. 작성한 양식에 인감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협회 직접 제출, 또는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 10, 7(상암동, 더팬빌딩)] 으로 제출

  ※ 총회 안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건집 게시물 확인 바랍니다.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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