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계약약관
사용료 징수규정
사용료 분배규정
신탁 관리수수료 규정
신탁음원 프로모션 규정
보증금 처리 운영세칙
  • 신탁 계약약관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음반제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이용허락을 위하여 음반제작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 (이하 ‘위탁자’ 라 한다) 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의 권리 신탁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권리의 신탁)
      1. ① 위탁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 다음 각호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 를 선택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 1. 유·무선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 2. 오프라인 음반의 복제/배포/대여권
        • 3.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라 함은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 판매를 제외한 전자적 기록 매체 등을 통하여 복제가 반복되어도 원본과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및 이를 통한 배포/대여권
        • 4. 저작권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음원의 복제/전송/배포권
      2. ② 위탁자가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인접권의 양도․양수 및 승계된 경우에는 수익자 지정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3. ③ 위탁자는 제 1항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한 권리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신탁계약의 체결절차)
      • ① 신탁권리를 위탁하려고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약관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고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숙지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 ③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의 확인 보증)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권리가 본인이 직접 음반을 제작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타 제작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권리를 승계 또는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 관할 지역)
      1. ①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신탁권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1. 대한민국
        • 2. 외국
      2. ② 수탁자는 외국 지역에서의 신탁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의 권리관리단체 등에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신탁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료분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분배대상 사용료중 분배에 필요한 경비가 분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는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한다.

    • 제8조(사용허락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권리의 사용허락 및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 1. 신탁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때
      • 2. 위탁자가 신고한 신탁권리가 수탁자의 자료와 상이할 때
      • 3. 저작인접권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며 최종 판결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때
    • 제9조(관리수수료의 징수)
      • ① 수탁자는 신탁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한 회례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처리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신탁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신탁계약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제10조(권리관리에 따른 비용의 징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1. 신탁권리에 대한 과세
      • 2. 신탁권리의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 제11조(위탁자의 신고의무)
      1.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1.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거나 권리를 승계 또는 양수한 경우
        • 2. 신탁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경우
        • 3.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한 경우
        • 4. 법인명칭 등 명칭 및 주소나 송금처가 변경된 경우
        • 5.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가 변경된 경우
        • 6. 기타 신탁권리의 행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신탁권리의 양도 및 질권설정)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 권리나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 승계 및 담보의 제공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3조(계약의 승계)
      • ① 위탁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위탁자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신탁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자에 대한 통지)

      위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의 통보는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인 주소지로 한다.

    • 제15조(계약기간 및 갱신)
      • ① 신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위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6월전까지 서면에 의해 수탁자에게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1. ① 수탁자는 권리보호 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탁자의 권리 전부가 소멸되었을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2.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한 경우
        • 2.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인접권을 허위 신탁하여 사용료를 수령한 경우
      3.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권리보호 기간의 만료로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⑤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위탁자명, 위탁된 저작인접물의 앨범 명/곡명 등의 정보를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신속하게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사용료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소권)

      수탁자는 신탁권리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8조(약관 변경 통지)
      • ① 수탁자는 본 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변경 약관에 의해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19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송금 기타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한다.

    • 제20조(배상책임)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 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신탁권리의 관리를 통하여 얻은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 제21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회보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 제23조(약관세칙의 제정)

      본 약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및 민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 제25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1 - 2001. 11. 17]
      •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제2조 제1항 및 제1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일 이후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2 – 2012. 04. 27]
      •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제2조의 적용은 제1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일 이후 별도의 개별통지절차를 완료하거나, 새롭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3 – 2013. 05. 09]
        제 1조 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4 – 2017. 04. 21]
        제 1조 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용료 징수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상 복제.전송
        •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 3. 기타
    • 제 2장 전송사용료
      •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1.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16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 비고1) 이용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3.08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또는 [월정 3,080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 - 비고3)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 - 비고4)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 - 비고6)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가입자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 48.25% 또는 가입자 단가(월정 3,080원)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총합산액
            • 2. (미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합계 × 48.2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3,080원) 합계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평균치
            • * 제3항의 경우 가입자 단가는 월정 5,259.25원을 적용한다.
        3. ③ 제2항과 달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 기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단, 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저장된 음원이 추출, 복제, 공유 등 다운로드와 유사한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월정 5,259.25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비고)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 1. 3.38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고1)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5. ⑤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료가 없이 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 30초를 넘지 않으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생시간은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에 관계되는 작품을 업로드하는 경우
      •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1.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 1. 367.5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2. 매출액 × 5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고1)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183.75원(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음악사용요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183.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128.63원으로 하며, 2021년 이후의 곡당단가는 곡수에 관계없이 183.75원으로 한다.
          • -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 - 비고4)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4.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 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되, 곡당 단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단, 2021년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를 따른다.
        5.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 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단, 2021년 이후에는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 제5조의2(상품 구성 유예)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30곡 이상의 다량 다운로드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의3(판매촉진 등)
        • ①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곡당 175원 × 판매횟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 2. 매출액 × 3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1.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월정 60원 × 이용자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2. ②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 제8조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1.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매출액 × 22%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2. [연간 곡당 440,000원 × 관리곡수] 또는 [6.16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 -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재화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 비고4) 음악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2. ② 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월정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8,000원 × 관리곡수

      • 제9조(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미만 8,000
        5천명이상~1만명미만 20,000
        1만명이상 60,000
      • 제10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30%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10조의 2(Music On Hold 서비스)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서비스의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채널 수 연간 사용료
        1채널~10채널 50,000원
        11채널~20채널 95,000원
        21채널~30채널 135,000원
        31채널~50채널 170,000원
        51채널~80채널 200,000원
        81채널~120채널 225,000원
        121채널~200채널 250,000원
        201채널~300채널 300,000원
        301채널~500채널 400,000원
        501채널~1,000채널 600,000원
        1001채널 이상 협  의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사용료로 할 수 있다.

      • 제10조의 3(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5조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의 4(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제 3장 복제사용료
      • 제11조(영화 및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
        1. ① 영화,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② 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 판매수량

    • 제 4장 보칙
      • 제12조(기타 사용료)
        1.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상호협의 관련 보칙)
        1. ① 본 규정에 따라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2. ②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하여 협회와 사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6. 8.)
      • 제1조(경과 규정)
        1.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2.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13년 1월 1일)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2012. 12.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12.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3. 18.)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1.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제4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2013. 5. 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12. 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12. 23.)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1.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2016. 1. 25.)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3. 2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10. 19.)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6. 20.)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년 1월 1일)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부 칙(2018. 6. 20.)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12. 0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5. 9.)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2항 비고5)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 부 칙(2023. 6. 26.)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12조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 9. 1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용료 분배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권리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음반제작자 및 그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 2. 관리저작물 : 권리자가 본 협회에 제출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한다.
      • 3. 사용내역 :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보고서, 음원이용내역, 매출 자료, 그 밖의 저작물 사용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협회가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 4. 과거사용료 :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금 및 합의금 등 소송 및 이에 준하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미계약 상태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발생한 금원 및 금원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합의 등의 조건으로 발생한 배너광고 및 이벤트 유치 등 분배가 불가능한 합의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3조(분배대상자)
      1. ① 분배대상사용료는 분배대상저작물의 위탁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분배된다.
      2. ② 과거사용료는 침해시점을 기준으로 전 항에 의한 분배대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분배한다.
    • 제4조(분배대상 저작물)
      1. ① 분배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사용료의 징수기간에 사용된 저작물이나 징수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2. ② 분배자료에 관리저작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배대상저작물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분배대상저작물에서 제외한다.
    • 제5조(분배자료)
      1. ① 협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한다.
      2.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적정하지 않거나 사용내역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분배금의 산정)
      1. ① 권리자별 분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권리자별 분배금 = 분배금 총액 / 분배대상저작물 사용총량 × 해당 권리자의 사용량

        비고1) 분배금 총액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분기에 징수한 사용료 총액에서 ‘관리수수료규정’에 의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② 분배대상자의 최종 분배금은 이월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분배조정)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관계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익월 사용료 분배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사용료로부터 환수 또는 추가 분배할 수 있다.

    • 제8조(분배시기)
      1. ① 협회는 사용자별로 협회는 사용자별로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분배한다.
      2.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분배대상사용료 및 전항에 따른 분배기의 임시적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예금이자의 취급)

      사용료의 수납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이자는 회원 복지 기금으로 사용한다.

    • 제10조(사용료분배의 유보)

      협회는 신탁계약약관 제8조에 따라 신탁권리의 귀속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청구에 대한 보류금액)
      1. ① 사용료 분배시 저작물 또는 분배대상자 정보의 불분명 등으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정산반환요청 등 기타의 사유로 분배자료에서 누락된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로 분배대상금액에서 선 공제하여 보류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보류금액비율 : 분배대상금의 5% 이내에서 이사회 결정

      2. ② 동조에서 정한 보류금액은 해당 사용목록을 기준으로 익년 마지막 분배기에 재분배한다.
      3. ③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가 해당 월의 보류금액을 초과하여 분배 보류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분배월의 직전 분배기 보류금액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다.
    • 제12조(이의신청)
      1. ① 위탁자는 분배방법 및 분배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의 신탁권리가 사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위탁자가 분배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의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에 사용된 권리 및 권리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협회에 보관된 자료와 대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결정한다.
      4. ④ 협회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련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중복 또는 이의제기 관련 분배대상 기간이 상당할 경우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미분배금의 공익목적 사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료 분배가 불가능하여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료 지급공시를 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까지 분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료를 회원의 권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1. 분배대상자의 3년간 누적분배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 2. 분배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3.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4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부칙1 – 2003. 03. 17]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 – 2003. 10. 16]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3 – 2005. 06. 27]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4 – 2009. 06. 08]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5 – 2011. 12. 30]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6 – 2013. 05. 09]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7 – 2017. 05. 04]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8 – 2022. 10. 28]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탁 관리수수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수수료)
      1.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료의 13% 이내로 한다.
      2. ② 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부 칙 (2003. 3. 17)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9. 9)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7.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9월분부터 2008년도 6월분까지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 부 칙 (2009. 10.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1. 12.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적용한다.

    • 부 칙 (2013. 5. 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7.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탁음원 프로모션 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의 신탁음원 프로모션에 관한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프로모션 수행을 도모하여 신탁음원의 이용활성화 및 협회 매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본 규정의 프로모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프로모션 대상 음원 : 발매 전 2주일 이내의 신규 제작된 신탁음원
        • 2. 관리수수료 : 신탁 사용료 중 협회 관리 요율에 의해 발생된 수수료
    • 제 2장 프로모션 대상 및 지원 내용
      • 제3조(지원 구분)

        프로모션 경비 지원 대상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 1. 제반 경비 지원 : 프로모션 요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협회 관리수수료 400만원 초과 신탁계약자
        • 2. 일부 경비 지원 : 프로모션 요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협회 관리수수료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신탁계약자
        • 3. 기타 :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신탁계약자
      • 제4조(예산 범위)

        당해 연도 프로모션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구분 제반 지원 일부 지원 기타 지원
        이벤트 상호협의 상호협의 X
        디자인 제작지원
        (이벤트 페이지 및 배너 등)
        X X
        최신 음원노출 상호협의 상호협의 상호협의
        경품 배송 협회지원 X X
        후속조치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 제5조(프로모션 지원 및 내용)

        프로모션 지원 및 내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탁계약자(회원)와 상호 협의하여 사용자(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안하여 진행하고, 해당 진행 현황을 신탁계약자(회원)에게 제공한다.

      • 제6조(프로모션 지원대상자 심의 및 절차)

        위 제5조에 근거한 지원 및 집행절차는 다음에 따라 한다.

        • 1.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전무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단, 협회는 위 제3조 제3호의 신탁계약자의 신규앨범 중에 신탁 활성화 및 협회 매출증대가 예상될 경우 프로모션 담당자(팀장)의 자체 심의를 통해 본 규정의 제5조 기타 지원을 신탁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경비의 지원은 일반 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하되 관련 사업예산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7조(프로모션 대상 제외)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허위의 권리자임이 밝혀진 경우
        • 2. 본 규정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서비스업체)로부터 협회가 프로모션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된 경우
    • 제 3장 프로모션 경품 수급 및 배송
      • 제8조(본인 부담)

        제5조 프로모션 지원 및 내용에 의거하여, 디자인(이벤트 페이지 및 배너 등), 경품 제공 및 수급, 경품배송과 관련한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 또는 모바일 음원 제작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탁계약자(회원)가 부담한다.

    • 제 4장 기타
      • 제9조(프로모션 중복 불가)

        동일한 앨범의 중복 프로모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싱글 제작 후 곡 추가 등 정규앨범 제작시는 예외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보증금 처리 운영세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가 이용계약약관 제16조의 보증금 수령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보증금의 수령방법)
      1. ① 협회는 이용계약약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수령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0% : 서비스의 변동 및 추가가 없으며, 사용료 연체 내역이 없는 경우. 단, 사용자와의 사용(이용)계약 갱신 시에 적용한다.
        • 2. 50% 이상 : 사용자와의 사용(이용)계약 갱신 또는 최초 사용(이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서비스의 빈번한 변동 및 추가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사용료 연체내역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다. 상습적으로 사용료 연체내역이 있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최초로 사용(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 사용자로부터 발생할 연간 예상 사용료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2. ②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소량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연간 사용료로 받는 경우
        • 2. 해외 법인의 경우
        • 3. 계약체결 후 2년 이상 연체내역이 없는 경우
    • 제3조(사용료 미납 시 보증금의 처리)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협회는 선택에 따라 기 수령한 보증금에서 미납된 사용료(연체가산금 포함)를 상계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전액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보증기간)

      보증금(또는 보증보험)은 계약체결 후 1년까지 사용료 채무 불이행을 담보한다.

    • 제5조(보증금의 갱신)

      사용자와의 사용(이용)계약 후 계약의 (자동)연장 시 현금으로 수령된 보증금은 사용(이용)계약의 종 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연장된다. 단, 보증보험은 연간 단위로 갱신한다.

    • 제6조(보증금 반환)

      본 세칙에 의해 협회가 수령한 보증금은 사용(이용)계약의 종료 후 제3조에 따라 미지급한 사용료와 상계하거나 2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한다.

    • 제7조 (보증금 입금 확인)

      사용(이용)계약 체결 시 계약 담당자(팀)는 회계담당자(팀)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보하고, 회계 담당자(팀)는 입금 확인 후 이를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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