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4차 정기 대의원총회 연기 관련 경과 및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최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 최근 제24차 정기 대의원총회 및 제12대 감사선거와 관련한 경과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1)총회 개최를 위한 사전 절차

 

협회는 당초 2026년 5월 13일 정기 대의원총회 및 제12대 감사선거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사외이사 선임 문제 역시 병행 처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외이사는 정관상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장은 협회의 공공성, 전문성 및 대외 신뢰도를 고려하여 저작권 및 문화행정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인 임원선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임원선 교수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등

 

 

 

헤아릴 수 없을만큼 저작권 권위자인 것은 업계 분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협회 발전과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2) 사외이사 안건 처리 과정 및 일부 이사들의 의결 불참

 

2026년 4월 28일 개최된 제224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김광, 박동아, 임두빈, 이영웅, 시성웅 이사는 즉시 의결 대신 추가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회장은 해당 의견을 존중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요청했던 위 이사들은 실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총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키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서면결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면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제출]

서대경, 이광용, 서판석, 김희성, 최경식

 

[미제출]

김광, 박동아, 임두빈, 이영웅, 시성웅

 

이사는 협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의결 절차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5인의 이사는 찬반 의견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과반수 성원이 충족되지 않아 의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위 이사들이 반대표를 행사하였더라도, 나머지 찬성표에 따라 안건은 가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 의사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성립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외이사 안건 역시 총회에 상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외부에서 볼 때, 특정 세력이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의결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오해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협회의 건전한 운영과 회원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협회의 핵심 의사결정 절차를 장기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3) 총회 연기가 불가피했던 이유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관상 요구되는 총회 소집통보 기한(총회 개최 10일 전)이 도과(정해진 기간을 넘겨버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별도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자문 결과 현 상태에서 5월 13일 총회를 강행할 경우 총회 의결 효력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총회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협회 규정상 감사선거는 총회와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감사선거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사선거만 별도로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다시 별도의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2천만 원~3천만 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협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선거를 하나의 총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협회가 불필요한 추가 비용 부담 위험에 놓이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4) 법률 자문 결과

 

협회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선거는 대의원총회와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음

◇ 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회장의 권한임

◇ 정관상 총회 10일 전 소집통보 기한은 중요한 절차적 요건임

◇ 해당 기한이 도과된 상태에서는 총회 개최 자체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감사선거 역시 진행될 수 없음

 

따라서 총회 연기는 개인적 판단이나 독단적 조치가 아니라, 협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향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 (5) 일부 이사들의 공문 발송 및 월권 행위에 대한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은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여,

 

◇ 5월 13일 총회는 적법하다

◇ 회장의 총회 연기는 위법하다

◇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사고발 및 직무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사들은 총회 개최 권한이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5월 13일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 정관 및 운영 절차에 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회장뿐 아니라 협회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직무정지 가처분,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언급하는 문서를 발송한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협회와 사무처는 이러한 외부 압박이나 법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관과 절차,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6)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번 사안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은 협회의 절차적 정당성, 재정 건전성, 선거의 공정성 및 향후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정관과 절차에 따라 회원 여러분께 투명하게 설명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총회 개최와 협회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0일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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