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제171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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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제171차 정기이사회(정관 제52조에 따른 서면결의)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개 요

가. 일 시 : 2020. 12. 07.(월)

나. 재적이사 : 15인

다. 서면결의 참여 이사 : 13인

- 이덕요(의장), 김재현, 김현(김영호), 문상헌, 서판석, 이영웅,

김용욱, 이광용, 최미경, 김지환, 김우택, 박동아(박영석), 송주범

라. 불참이사 : 2인

- 김선민, 황보경

※ 재적이사 1인 감소 사유 : 김현승 사외이사는 2020. 12. 03. 자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당일 협회에 사임서가 도달함에 따라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함.

 

 

2. 의안심의

 

의안 제01호 업무규정 개정의 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개선명령 이행 및 개정 정관과의 연계, 기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업무규정 중 사무처 검토안을 1차 취합하여 상정한 원안에 대해 심의 결과, 재적이사 15인 중 찬성 13인, 기권 2인으로 가결함.

 

의안 제02호 코로나19 관련 공익목적 사업 추진의 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며, 협회 대내외 공신력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공익목적 음반을 제작·배포하는 원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재적이사 15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함.

 

 

 

 

의안 제03호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관련의 건

보상금 수령단체 취소 위기로 인한 경영안정 및 회원권익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소송을 추가 진행하는 원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재적이사 15인 중 찬성 13인, 기권 2인으로 가결함.

 

의안 제04호 후원 요청에 대한 승인의 건

후원금 지급을 요청한 임의단체에 대하여 후원(협찬)금을 지급하는 원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재적이사 15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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