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제168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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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제168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개 요

가. 일 시 : 2020. 07. 10.(목) 14:00 ~ 17:30

나. 장 소 : 협회 대회의실

다. 출석임원 : 14인

(1) 이사(12인) : 이덕요(의장), 김선민, 김재현, 김현(김영호), 문상헌, 서판석, 이영웅,

김용욱, 이광용, 장진희(최미경 대리참석), 김현승, 김지환

(2) 감사(2인) : 변성복, 백강(박선규)

라. 불참이사 : 3인(김우택, 박영석, 황보경)

마. 방청 : 이한우(팬엔터테인먼트 본부장)

바. 고문변호사 참석·자문 : 이석봉 변호사(법무법인 선화)

 

2. 주요업무 보고

가. 제7대 임원 취임 경과사항

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추가 임대

다. 2020년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경과 보고

라. 음원사용료 편취사건 관련 최종 합의안 보고

 

3. 의안심의

 

의안 제01호 부회장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부회장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원안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의안 제02호 임기 개시 전 당선 임원 등의 업무 추인 및 제반 규정 제정의 건

임원 취임 승인 이전 당선 임원의 업무를 추인하고, 관련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원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의안 제03호 위원회 구성의 건

협회 규정상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6개 위원회를 우선 설치하되, 세부 위원의 인선 ·위촉은 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함.

 

의안 제04호 특별업무규정 및 이에 근거한 인사처분 심의의 건

제162차 이사회에서 제·개정한 「특별업무규정」및「전무이사 선출 및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칙적 무효 및 개정 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사명령은 절차상 무효로서 당사자들은 소급하여 원직으로 복귀하되, 향후 사무총장 임면에 관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의안 제05호 제15차 대의원총회 결의 의안 제1호 심의의 건

제15차 대의원총회 의안 제1호는 정관상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으며, 해임의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의한 결과, 전무이사의 임용권을 가진 이사회에서 전무이사의 유임 여부에 대하여 표결을 통하여 정하기로 결정하고, 표결 결과 2019. 5. 2. 자로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아 취임한 전무이사에 대해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유임(留任)을 의결함.

 

의안 제06호 (사)저작권단체연합회 연회비 납부의 건

*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가안건으로 의안 상정(정관 제42조 3항)

2020년도 (사)저작권단체연합회 연회비 중 2020년 협회 예산 편성액 부족으로 미납한 연회비 일금 천만원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결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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