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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2022-제6호] 2022년 제10대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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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제6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의 2020년 제10대 감사 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제10대 감사 선출 선거 선거인명부

1. 2022. 04. 14.(목) 선관위 공고 제5호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2.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2022. 05. 12. 제10대 감사 선출 선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선거인명부는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정회원 및 대의원 이외에는 무단 복제․배포, 게재를 금지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관 제30, 선거관리규정 제17, 18)

1.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대의원은 정관 제30조에 의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2. 법인회원은 대표이사가 피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선거권의 경우 동 법인의 등기임원에게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선출임원의 정수 및 임기 (정관 제16조, 제17조)

 1. 선출임원의 정수 : 선출직 감사 1인

 2. 선출방법 :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중 투표로 선출

 3. 임기 : 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임기 개시)

 

 

후보자 결격사유

회원 결격사유(정관 제9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2.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3. 실종 선고된 자

  4. 법인회원의 경우 해산, 청산 및 파산 중인 자

  5. 본 협회로부터 제명된 후,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본 협회에서 탈퇴한 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임원의 선임제한 사유(정관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본 협회의 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으로 재직 중인 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8. 정관에 의거하여 제명된 자로서 복권된 후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전 4분기 도합 신탁사용료의 총액이 전체 정회원 대상 상위 500위 이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10.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중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

※ 법인회원의 경우 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유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는 임원직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각 적용합니다.

 

중임제한 사유(정관 제21조) :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2022. 05. 12. 제10대 감사 선거일 이전에 감사직을 총 2회 (연임 또는 중임) 역임하신 경우, 위 조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후보자 등록 안내사항

후보자 등록 대상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접수처 (안내 : 02-3270-5913)

  1. 후보자 원서 교부처 : 협회 내 선거관리위원회

  2. 등록 기간 : 2022. 04. 15.(금)부터 2022. 04. 21.(목) 17:00까지

  3. 접수처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경영지원국 유재진 국장, 서기 이용규 대리]

  4. 대리인 등록 불가, e-mail, 우편, 팩스 제출 불가, 마감시간 엄수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선거관리규정 제24조)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회원의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도 제출)

  3. 입후보 신고서 1부 (교부 양식과 같음)

  4. 사진 1매 (가로3cm×세로4cm) (디지털 파일 제출 가능)

  5. 경력 및 프로필 (교부 양식과 같음, 학력 기재시 최종 학력증명서 첨부)

  6.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등에 관한 확약서 (교부 양식과 같음)

 

선거공보(홍보자료) 접수사항

선거공보 접수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제36조)

 1. 선거공보 제출기한 : 2022. 04. 28. 12:00까지

 2. 선거공보 서식기준

  가. 필수자료

    (1) 프로필, 경력사항 : A4용지 1P

    (2) 선거공약(요약본) : A4용지 1P

  나. 선택자료 : 위 필수자료 이외에 필요한 정책자료 및 홍보자료 A4용지 2P 이내

    ※ 반드시 원본 1부와 디지털 파일을 제출

 

선거공보의 발송 및 게재 (선거관리규정 제43조)

 1. 제출된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확인 후, 인쇄되어 선거인단에게 발송됩니다. 

 2. 제출된 선거공보는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정정 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정책자료집, 기타 홍보자료는 인쇄 및 발송할 수 없습니다.

 4. 후보자의 선거홍보 등의 내용이 아닌 협회 및 타 후보 비방, 명예훼손 등의 내용은 모든 발송행위가 금지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8조 행위)

 

기타사항

후보자 게재번호 추첨일

 1. 일시 및 장소 : 2022. 05. 02.(월) 13:00 협회 대회의실

 2. 대상 : 모든 입후보자

 3. 게재번호 추첨방법 : 제비뽑기식 추첨 (순서 : 접수번호 순)

 

문화체육관광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타 협회(단체)와 임원이 중복될 경우, 정보의 공유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초래 및 의사결정의 편협화 등 협회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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