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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지]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분배 안내의 건(2020년 2/4분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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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0월 16일 협회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보상금 업무를 재개하게 됨에 따라, 2020년 2/4분기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이라 함) 보상금이 2020. 10. 23.(금)에 분배가 됩니다.

2. 원천징수 회원께는 2020. 10. 23.(금)부터 디음송보상금을 지급하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첨부된 지급내역서 또는 CSS 홈페이지(분배 내역 통합 조회 사이트 http://css.riak.or.kr)에서 금액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협회 앞으로 발행(이메일 : bill@ri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월 디음송 보상금 지급 시 입금자 표기는 ‘2002Q디음’으로 표기 예정입니다.

3.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께는 별도로 지급내역서를 우편 발송해드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회원님의 정보(주소, 연락처, 계좌 등) 및 지급방법(원천징수, 세금계산서발행)의 변경 또는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은 2020. 11. 25.(수)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음송보상금 분기별 금액 확인 관련 문의 : 분배팀 박지혜(02-3270-5964)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회계팀 김아영(02-3270-5922)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발행일 : 계산서 보내는 날짜)

(전자계산서 관련 메일 주소 : bill@riak.or.kr 회계팀 김아영)

회원 정보 변경 및 아이디, 패스워드 문의 : 콘텐츠팀 이진희(02-3270-5933) / 김진웅(02-3270-5934)

방송, 디음송, 공연보상금, 신탁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각 구분하여 발행 요청. (ex)15.12~16.02월 신탁 (1장:발행가능), 16.01월 신탁, 15.03분기 공연 (1장:발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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